'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됐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3245만원)의 5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일부 대기업들이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업종까지 진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사진=픽사베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사진=픽사베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가 늘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인해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됐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관련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업종을 추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과,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사업을 승인할 수도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이 시정명령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소한 사회 안전망인 법 제정으로 골목상권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 만이 최선이 아니며, 보호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생계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집중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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