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A마트는 직매입한 초등학생용 가방이 법에 따라 반품이 허용되는 신학기 ‘시즌상품’이라며 B팬시에게 재고 상품을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가방의 월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상품은 신학기 시즌에 집중 판매되지 않아 법령 상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 상품으로 볼 수 없어 A마트의 반품 요청은 갑질인 셈이었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까다로워진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품 반품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반품에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반품과 관련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선 A마트와 B팬시의 사례처럼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시즌상품의 개념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월별·분기별 판매량 및 재고량,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해 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제정안에 담겼다.

계약 체결 즉시 이 조건이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상세히 담겼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 된다는 점 등도 확실히 했다.

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9가지 반품 허용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사례도 담겼다.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매월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상품이 훼손됐더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대형마트 종업원이 재고 물량을 확인하는 중 부주의로 훼손했을 때 반품할 수 없다는 예시까지 넣었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인데, 제정안에는 이 '다른 경우'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규정했다.

이 밖에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손실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납품업체의 동의가 없다면 반품할 수 없으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반품이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30일 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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