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평 상위 10위 건설사 행정처분 12건…20위 7건, 30위 3건 받아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최다…“현장 문서작업 많은데 인력 부족”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 상반기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개 건설사가 중앙정부, 관할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건수가 2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개 건설사가 받은 행정처분이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건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롯데건설(6건)이었으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설사는 태영건설(4,000만원)이다. 또 30개 건설사 행정처분 가운데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12건)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행정처분을 한 건도 받지 않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 ▲금호건설 ▲아이에스동서 ▲KCC건설 ▲우미건설 ▲반도건설 ▲쌍용건설 ▲호반산업 ▲HL디앤아이한라 등이 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가 받은 행정처분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보면 삼성물산이 지난 3월 1건의 과태료(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의무 위반이었다.
GS건설은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GS건설은 각각 1개월과 8개월, 2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올해 3월 나주역 자이리버파크 현장에서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6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재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건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먼저 올해 4월 수원 서호지구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통보를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월에는 역삼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187만5,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는 총 687만5,000원이다.
롯데건설은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로부터 총 6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모두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이 위반 내용이었다.
먼저 올해 1월 마곡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CP1 공사에서 2건, 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이어 지난달 양산사송 B-8블록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총 4개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150만원씩 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롯데건설의 상반기 행정처분 과태료는 900만원이다.
행정 처분 관련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 건수가 높게 집계되는데,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서류 실수가 대부분"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평 20위 건설사 중에선 올해 상반기 총 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한화 건설부문이 시정명령 1건, DL건설이 4건, 태영건설이 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먼저 한화는 올해 3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종에서 실태조사 등 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소명자료 제출이 요구됐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내려진 처분이다.
DL건설은 올해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월 하도급통지의무 불이행(120만원 과태료), 4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240만원), 지난달 하도급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2건을 받았다. 지난달 내려진 과태료 처분은 각각 120만원, 150만원이었다. DL건설의 올 상반기 과태료는 총 630만원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에서 하수급인 업체와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 하도급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 행정처분은 지난달 집행정지됐다.
이어 5월 태영건설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3공구)' 중 방아다리터널의 풍도슬래브를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했다는 이유로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미달 또는 품질이하 불량자재 사용’에 대한 4,000만원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태영건설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56만원 처분이 공고된 바 있다.
시평 30위권 건설사들에선 총 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동부건설이 3건, 한신공영이 1건이다.
동부건설은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총 2건의 영업정지 처분과 조경공사업에 대한 1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부건설이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사로 GS건설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공은 GS건설이 단독으로 수행하지만, 동부건설과 대보건설은 원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을 꾸렸기 때문에 국토부는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건설사들이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각 1개월, 8개월로 내려졌으며 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동부건설은 1건의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80만원 과태료처분까지 포함해 올 상반기 총 3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한신공영은 지난 4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내용은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1개 업체에 하도급한 사항에 대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에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건설사들의 행정처분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이었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들이 받은 22건의 행정처분 중 12건이 하도급통지의무 불이행이다. 가장 많은 처분건수를 보인 롯데건설도 6건 모두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은 건설현장과 인력 수가 많을수록, 현장별 인력 순환과 신규 인력 진입이 많을수록 처분을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형건설사 또다른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사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도 곧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라며 "특히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등 사유가 흔한 이유는 페이퍼워크(서류업무)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부 업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 공사현장은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며 "시공사는 감리에게, 감리는 발주처 또는 인허가청에 각각 안전, 감리, 품질 등 분야의 서류를 각각 다른 기한과 기준에 맞춰 제출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등 일정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공개하거나 게시할 수 있긴 하지만 계약공사 금액에 따라, 또 공종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기준과 기한이 모두 다르다"며 "현장직 근로자들은 한 현장에 머무는 경우 보다 다른 현장을 돌며 순환 근무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때 하도급 통지나 공사대장 통보 등에서 제출기한이나 통지, 통보 대상인 공사 금액 기준을 잘못 아는 등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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