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면 교수 재임용 판결'에도 불구 학교법인은 대기발령 맞불

▲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교수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시한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공개결정에 대해 사립학교 비리 제보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pixabay)
▲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교수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시한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공개결정에 대해 사립학교 비리 제보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수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권고를 거부한 학교법인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비슷한 사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언론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에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관련, 전주기전대학교 총장에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학교법인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주기전대학교는 사학비리와 관련해 2011년 A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와 대학질서 교란, 대학과 법인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을 내세우며 파면 조치했다. 이후 A교수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과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2015면 대법원은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전주기전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A교수를 재임용을 해야 함에도 폐과를 이유로 신설학과 개설 때까지 대기발령을 낸 상태다. 이후 대기발령 이후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한 A교수와 학교 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A교수는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교수연구동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등록을 취소하고 학교전산망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 학교 학칙에 ‘직위해제 또는 면직 후 복직을 원해 법인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의 경우에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5월 전주기독학원이 A교수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위 “학칙이 소송 중인 교원이라도 도서관, 자가 등에서 계속 학문을 연구하라는 취지일 뿐, 학교 연구실과 학교 내 전산망 접속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학교 학칙에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교수가 복직 후 강의를 위한 준비 및 연구, 신설학과 구상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직원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등 교수 연구동 출입 및 학교 전산망 접속 권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에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교수 연구동 출입 및 학교 전산망 접근 제한조치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학교의 조치가 진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사립학교 비리 제보 관련으로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인권위 결정의 취지 및 피진정인의 불수용 사유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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