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한국조선해양

HD현대·한화오션 양강구도 유지…한화오션 “재수사 촉구”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군사기밀을 8회 이상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유죄를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군사기밀을 포함한 특정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썼고 방사청은 직원들의 기밀 유출이 서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정 산업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라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현재 특수선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에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만약 서약 위반이 인정돼 최대 5년 입찰 제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입찰 과정에서의 감점과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은 다른 징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사고 감점은 발주처인 국가가 계약당사자를 고르기 위한 기준이고 이와 다르게 국가기밀 유출 같은 중대한 불법행위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심의로 KDDX 입찰 논란은 일단락 되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함정 사업분야 양강구도는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업체간 경쟁 과열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 함정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함정 사업분야 경쟁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계약심의위원회 판단을 통해 KDDX 입찰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발주 대규모 함정 사업의 성격상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각 업체가 함정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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