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건조중인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건조중인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해양 도면 아니다…방사청 제재 가능성 無”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한화오션은 최근 잠수함 설계 도면이 대만에 유출된 건과 관련해 문제의 도면이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 등 2명을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유출된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로 알려졌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잠수함 도면으로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니며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HD현대중공업이 개최한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채익 의원은 “한화오션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해킹을 당한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잠수함 설계도 해외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화오션도 앞으로 입찰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억측일 뿐”이라며 “이번 유출 사고로 방사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화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기술 도둑촬영 사건을 포함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직원이나 이에 연루된 업체 등에 대해선 현재, 과거를 불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