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정화 기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이유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몇해 전 시리아 내전으로 국경을 넘고 넘어 유럽으로 몰려간 난민들이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고 먼 나라 한국에서도 그 소식을 접하기 이전부터, 정치적·경제적·종교적 등 여러 이유로 난민의 지위에 처하게 된 이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물론 한국에도 난민이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대다수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인권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인식 아직 부족하고 인정비율도 낮다"며 "국내 체류중인 난민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7542명으로, 한국이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을 시행한 199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난민신청자는 2011년(1011명) 처음 1천명을 넘어섰고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이다. 올해는 4월말 기준 2718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연말엔 8천명을 넘을 수 있다는 게 난민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2015년(108명)을 제외하고 계속 두자릿수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오히려 인정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4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98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를 계산하면 난민 인정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온다. 2010년에는 47명(11%), 2015년엔 105명(5.7%)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인권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난민 인정률이 난민정책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1%대의 인정률은 난민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 인정률은 2.7%에 불과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은 5.1%로 훨씬 높다.

인도적 체류자는 한국에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만 난민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고, 취업 또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도 1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는 모두 1223명인데 비해 난민 인정자는 4명에 그쳤다. 인도적 체류자는 874명이었다.

인도적 체류자는 일단 한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난민과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취업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체류 기간도 1년(연장 가능)에 불과하다. 가족 결합도 가족이 함께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난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민단체 관계자는 "시리아 내전 등을 겪으며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다시 인식이 안 좋아졌다"며 "난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새 삶을 찾아 한국을 찾아온 이들을 향한 우리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낮은 인정 비율에 대해 "일련의 정해진 기준과 판단에 따라 허가와 불허가가 나온다"며 "신청자들이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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