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점포…소비자와 접점 상승 추세
환노위·정무위 등 국감 전반서 편의점 주목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제22대 국회 2024년도 국정감사(국감)가 9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전국 6만개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편의점이 올해 여러 상임 국감장에서 단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점포수에 편리한 접근성으로 소비자들의 일상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편의점이 여러 사업 부문과 얽히면서 정책을 비롯해 운영, 관리 등 전반으로 이슈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행 여부에 대한 환경부 기관 검증 질의에서 편의점이 언급됐다. 지난 8일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한다는 환경부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테이크 아웃(포장)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하고 추후 컵 반환 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세종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시돼 내년 전국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련의 논란을 불식 시키고자 일회용컵 무상 판매 금지를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 유료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03년부터 비닐봉투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료화가 시행됐다가 2019년부터는 사용 자체가 금지됐다”며 “당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편의점도 2022년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향방도 분분하다. 환경보호 일환으로 촉발된 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부터 실행되더라도 카페에 이어 편의점이나 배달 등 어느 부분까지 범위를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까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과열 양산된 편의점 폐점 수수료 등이 지적됐다. 정무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4개 편의점 본사의 매출액은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으며 가맹점수도 꾸준히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각 본사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은 정체돼 있고, 심지어는 줄어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가스비, 전기료 등) 등의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로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으로 가맹점주의 영업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데 본사만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남근 의원이 편의점 4사 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로 인한 폐점 점포 수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4사 모두 400곳 넘게 중도 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78곳에서 지난해에는 472곳으로 약 2배 늘어나거나 2019년 156곳 폐점한 데 반해 올해 6월까지만 300곳이 문을 닫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남근 의원이 공개한 ‘연도별 편의점 점포당 평균해지비용’ 자료에는 중도해지에 따라 점주가 부담하는 평균해지비용도 해마다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4사 모두 2020년에 비해 올해 6월 기준 평균해지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2019년 2,600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6,500만원으로 급증한 편의점 본사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실이 4사의 영업위약금 부과기준을 확인해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에 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이 과도하고, 위약금 감면 규정이 있는 곳은 한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배분금의 경우 점주들은 추가배분율까지 포함한 배분비율을 확정적인 배분율로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도해지 시 그 추가배분율에 해당하는 배분금을 환수해가는 본사도 있었다. 편의점주들은 이러한 해지비용 정책이 편의점 본사가 점주들의 중도해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인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한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일 장사가 안돼 폐점을 하게 돼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는 점주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편의점 본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는 전날 편의점 매장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CU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0㎡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됐다.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지난해 25.1%, 올해 33.7%로 집계됐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이며, 설치 매장은 모두 50㎡ 이상이었다.
이마트24는 2022년 5월 이후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매장의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GS25는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슬로프 59개가 설치됐으며 이 중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일괄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편의점별 내부 규정 용어 및 현황 파악에 차이가 있어 해당 부분 그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만7,617곳 중 50㎡ 미만 매장은 1만3,887곳(24.1%)이며, 나머지 4만3,731곳(75.9%)은 50㎡ 이상이지만, 전체 편의점 5만 7,000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 곳에 불과했다.
서미화 의원은 “50㎡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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