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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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생방안과 관련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상생협의체)가 10차례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상생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4호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하다고 평했다.

지난 10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의 경우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

아울러 요기요의 경우 10차 회의에서 제안한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익위원들은 이달 11일까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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