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사실을 보면, 대원산업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해당 제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급사업자에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대원산업은 533건 중 125건 거래에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또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원)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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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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