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하이에어코리아가 하청업체에 기술을 훔쳐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지난 2020년 특정 부품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해 오던 중소 수급업체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하이에어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목격했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A사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같은 해 12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자사·계열사와 A사간의 거래를 끊었다. 이에 대해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경쟁업체에 주고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