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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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자율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티몬과 위메프 양사와 채권자들이 13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협의회 등이 자리한 가운데 회생절차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시했다. 이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협의회에서는 두 회사가 제안한 자구안의 실효성 등을 판단한다. 해당 자구안에는 구조조정 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최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3년 안에 회사를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계획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날 티몬과 위메프는 관련 내용이 담긴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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