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2차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을 연장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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