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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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큐텐그룹 티몬·위메프 대규모 셀러 미정산으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갈등 봉합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0여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법정관리 제3자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서 조 전 상무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는 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제출을 시작으로, 채권 신고·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회생계획안을 오는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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