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가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를 통해 침수 예상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대피 안내를 문자메시지(SMS)로 보내도록 지도해왔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CCTV로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 대피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차량번호와 대조해 연락처를 수작업으로 알아내서 알림을 보내는 등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고 규모를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마련되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하고, 자동화 기능을 도입한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7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불가” 재확인
- 4대 금융당국 수장 “부동산PF 등 금융 리스크 정상화 만전”
-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
- 국내 금융사, 대출채권 해외양도 가능
- 금융위 “ESG 평가기관 3곳, 모범규준 대체로 준수”
- 금융위, 서금원과 소액생계비 915억 지원
- 금융당국, 숨은 금융자산 2조원 환급
- “보험계약대출 이자 1년 유예”
- 금융당국, 민생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 금감원 직원들, 주식매매 규정 위반…‘제재’
-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추진…금융보안 규제 개선
- 유진이엔티, YTN 지분인수 완료
- 대리운전자보험 대물배상 한도 10억원으로 ‘껑충’
한시은 기자
sisir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