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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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 후속 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참하는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2곳이다.

실직이나 폐업, 휴업,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을 현재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될 경우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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