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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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3곳이 마련한 가이던스(모범규준)을 대체로 잘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이후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곳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란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사 등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곳이 정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을 통해 자율 규제로 마련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협의체와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개 기관이 1개 조문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다.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관련 포럼과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와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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