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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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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