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살펴본다.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으로 조치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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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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