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에 법인세까지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의 보험 보장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 9곳이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거나 상품개발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서의 비용도 업무원가에 포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회생 의지 있다면 폭넓게 지원해야”
- 금감원, 내일부터 ELS 주요 판매 금융사 현장검사
- 금융감독원, 전국 중학교 대상 금융교육 확대 실시
- 이복현 금감원장 “태영건설 자구안, 남의 뼈 깎는 방안” 비판
-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
- 금감원, 민생 안정·상생 위한 조직개편 단행
- 금감원, IPO 심사 고도화·주관사 역할 강화
- 이복현 금감원장 “진화하는 보험사기 강력 대응”
- 금감원 “보험사 과도한 성과급 지급 유의”
- 생보사, 운용자산이익률 수년 째 ‘3%’ 박스권
- 생명보험, 5년 계약 유지율 ‘40%’ 미만
한시은 기자
sisiri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