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정부서울청사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결과 발표
정부, 풀MVNO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제도와 투자 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정부는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바이트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풀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를 뜻한다.
우선, 이동통신사와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풀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풀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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