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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재적의원 300석 중 192명 참여해 192명 찬성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권한대행 맡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회는 27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로는 국무총리로서의 위법·위헌 행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3건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법·위헌 행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건을 포함해 총 5가지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여해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번에도 여당인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기준을 삼았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2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국무위원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면 되기에 범야권 의석수 192석 중에서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된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면서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더불어 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모습.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모습. ⓒ국회방송 생중계 캡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소동도 한동안 빚어졌다. 이후 표결에 임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그대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계단에서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 되면서 정국 혼란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릴레이 탄핵’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데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날 오후 5시 19분께 총리실에 탄핵의결서가 접수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가결에 대해 즉시 입장을 내고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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