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YTN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 ⓒYTN 뉴스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오전 0시를 기해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한 상태다. 통상 체포영장 발부의 경우 1주일 기한이 있기에 본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공수처 측은 “일정상 아직 정해 진 바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찾아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8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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