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주도로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해야 임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한 대행 탄핵안 발의…27일 표결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도 발의돼 정국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후보자 3명 중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이날 투표 결과로는 총 투표수 195표 중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선출안은 가 193표·기권 1표·무효 1표, 정계선 선출안은 가 193표·부 1표·기권 1표, 조한창 선출안은 가 185표·부 6표·기권 1표·무효 3표를 얻으면서 모두 가결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현재로선 불가하다며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다만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 김상욱, 한지아 의원은 당론을 깨고 본회의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고심을 거듭하던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 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대행은 “특히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은 행사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일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 후 의견을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른 결과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