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정보 시스템 …환급 보험금 확인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만건, 총 101억원 규모의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이 남아있다.
군 운전 경력이 있거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 보험 가입 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 사기로 추후 확인된 경우에도 환급신청 대상이다.
2021~2023년 3년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인정으로 125명에게 1,414만원이 환급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더 많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개발원 통합 조회 사이트를 방문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호균 기자
hgsu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