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 경영진 수사 범위 확대
당국, 경영진 방조·연루 가능성에 무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 방조 또는 연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손 전 회장 사건을 두고 조병규 우리은행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2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불법대출이 자행됐다고 공표하면서 혐의를 쉽사리 벗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감사부서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의 불법대출과 관련 현 경영진의 방조혐의를 두고 12월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불법대출 사건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을 통해 약 450억원(금감원 추산 350억원+검찰 추가 100억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하면서 불거졌다. 불법대출 기간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다.
해당사건으로 조 행장은 특경법 12조 위반혐의가 적용돼 차기 행장 도전을 포기했다.
조 행장에게 적용된 특경법 12조는 횡령·배임 정황을 알았을 때 소속기관의 장이나 감사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도록 강제한다. 이른바 ‘보고의무’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임 회장 턱밑까지 온 ‘불법대출’ 수사
검찰은 불법대출이 자행된 시기에 주목하면서 임 회장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올해 8월 금감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경과를 보면 조 행장은 지난해 9~10월경 여신감리부서로부터 사건에 대해 정식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에 사건 정황이 보고된 것은 지난 5월이다. 3~7개월이 지난 뒤 ‘늑장 보고’를 한 것을 두고 검찰이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검찰은 조 행장의 혐의점 보완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임 회장 역시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임 회장이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했다는 전제조건에서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불법대출이 자행된 점을 감안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퇴임한 후 연봉 4억원으로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임 회장인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며 “친인척에게 불법대출을 내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임 회장이 무능한 것이고 묵인한 것이면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임 회장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 불법대출이 이뤄졌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임 회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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