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핵심 피의자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26일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616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350억원은 심사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고 봤다.
손 전 회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손 전 회장이 제 3자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내주도록 종용함으로써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것이다. 손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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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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