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 금융감독원
▲여의도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 금융감독원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효력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이번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상증자는 본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효력은 정지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통해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해 약 2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이 같은 결정에 이날 주가는 하한가로 미끄러졌다. 유상증자 청약기간은 오는 12월 3~4일이지만, 금감원이 주관사 검사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