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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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수도권 아파트에 적용, 출산가구 등 지원은 지속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졌던 것을 고려해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으로 좁히면서 적용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이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시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 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예를들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고 별도 보증 가입시 방 공제도 면제를 받아 대출 가능액이 3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공제 4,800만원이 적용돼 대출 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된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한다고도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기 위해 약 한달간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단지 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공고문 기준 2025년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했다. 12월 2일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진행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집값 잡기 일환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가격 안정에 일조할 수 있겠으나 대출 규제로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향후 규제 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역적, 국지적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 가능하다”며 “전자가 많은 지역은 거래위축과 가격억제, 반면 후자가 많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그보다 덜한 영향. 이런 것도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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