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유도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이 내준 대출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리인상기에는 이 같은 방식에 긍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에서 기대효과에 물음표를 던지는 시각도 나온다. 일시적인 정책에 취약차주에게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리인하기에 접어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예정보다 일찍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위약금을 내는 이유는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고려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대출이 조기 상환되면 은행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자금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계약 위반에 따른 수수료인 셈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를 받는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해 왔다. 올해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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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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