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의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추진합니다. 또 판매대금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명한 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 속 관련 산업이 줄폐업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입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1차전에서는 고려아연에 패했지만, 또다른 쟁점으로 진행 중인 가처분 소송 2차전에서는 반드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험사 건전성 ‘경고등’…금리 인하에 '악화' 불가피
국내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생긴 파장이다. 지급할 보험금(보험 부채) 증가로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진 상태다.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 반영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도 줄어 보험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또 보험사들은 채권으로 운용하는 자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수익성도 하락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로 25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인상하며 시작된 통화 긴축 사이클이 38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사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도 하락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떨어진다. 새 회계기준(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데, 금리가 떨어질 경우 할인율이 줄어 보험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이다. 이를 고려하면 자본이 줄게 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도 하락한다.
◆지배구조 이슈에…‘국감 소환’ 재계 경영진 골머리
재계 경영진들이 줄줄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경영진으로는 김동관 한화 부회장,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김민철 사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김동관 부회장은 한화에너지 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계열사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추진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한화그룹은 김 부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SK E&S와의 합병 관련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 피해를 묻기 위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을 대신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의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생숙’ 용도변경 허용…“불법전용 차단 긍정적”
국토교통부가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와 주거용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16일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의 경우 숙박업으로만 분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불법전용을 차단하는 맞춤형 지원책이라는 긍정의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이미 숙박업 신고를 득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와 ‘주택 대체품’인 생숙의 활용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 공급으로써 효과를 보기 제한적인 만큼 보다 본질적인 주택의 공급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티메프 재발방지…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따르면 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할 방침이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도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이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 유예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40일에서 20일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별도관리 비율도 3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고려아연·영풍, 자사주 매입 두고 충돌…법정공방 ‘팽팽’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놓고 다시 한차례 충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에 대해 의견이 충돌했다.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인수 방어’라고 규정하는 반면 영풍 측은 ‘배임’이라고 맞섰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3조6,000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영풍 측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앞서 영풍과 PEF(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추가로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