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사망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 3건에 7억8,000만원 과징금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사고,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전 열차운행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 설비에 단전해야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하나 이를 위반해 발생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해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 4월 18일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다. 이로인해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철도안전법 시행 규칙)되나 이를 위반,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 소홀히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치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돼 한국철도공사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올해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철도노선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이 중 4인의 처분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