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감원장 ⓒ KBS뉴스화면 캡처
▲ 이복현 금감원장 ⓒ KBS뉴스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기반을 갖추고,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의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법에 따른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한 가상자산 투자자수는 645만명으로, 지난 2021년 558만명에서 2년 만에 87만명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 통보, 제보 접수 등을 통해 의심 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장부·서류 및 물건 제출 요구, 진술서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및 장부·서류·물건 영치를 통해 조사하고 거래소 심리자료·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직·인프라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총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지난달 제정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이달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가상자산시장 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했고,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융당국은 “법령상 주어진 조사 수단과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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