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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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권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16건의 초과대출(124건) 및 내규 위반(492건)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계약서를 이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초과대출을 받는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금감원이 제공한 체크리스트 및 점검항목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만 640건에 대한 자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초과대출 의심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 내 검사부에서 대출 취급 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료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초과 대출 의심 사례를 보면 ▲매매가격·분양가격·임대료 부풀리기 ▲임대소득 과다산정 ▲선순위 과소차감 등의 다양한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금액이 실거래가 보다 2배 이상 높게 작성된 사례가 확인됐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서상 임대료를 적정 수준 대비 2배 넘게 설정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식산업센터 분양 가격이 실거래가의 2배 수준으로 부풀려진 사례,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임대소득을 과다 산정한 사례,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선순위임대차 권리액을 차감치 않고 대출한도를 높게 산정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규위반 의심 사례가 492건이 발견되는 등 그동안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은행들의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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