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금융당국, 가상자산시장 모니터링 전담부서 운용…금융기관 준하는 관리감독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이후 3년만이다. 가상자산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아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를 반기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홍콩과 미국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하지만 ETF 승인에 대한 권한은 금융당국의 몫이어서 가상자산업계는 관망하는 위치에 서있다. 업계에서는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장질서 확립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특금법에서 명시했던 내용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를 막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사업자와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1월 법 시행을 예고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과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는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아직까지는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기존대로 ▲예치금 신탁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가상자산 분리·보관 등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보호법이 생기면 가상자산거래소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방안이 생겨 좋다”며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홍콩과 미국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TF 금융상품은 자산운용사가 만들어 판매하는데, 한국 가상자산시장도 미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전세계 가상자산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미국에서는 지난 1월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게리 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반상품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ETF 승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작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가상자산 기반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해 ‘가격이 오르고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정도로 여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는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상품이기에 승인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증권 시장과 연계된 ETF 상품이 만들어지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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