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SPC 주식 49% 확보 최대주주…채무불이행 고의 아니다”

한양 “SPC가 채무불이행 고의…근질권 실행해 법원판결 무력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 지위와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이 갈등을 빚고 있다.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고 밝히자 한양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융사기”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롯데건설과 한양은 자사가 광주 중앙공원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상 받을 주식 포함하면 최대주주는 한양”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과 2,772가구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조1,000억원 규모다. 2020년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출자 당시 지분 구성은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순이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 SPC 주식 49%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SPC 내 우빈산업이 보유하던 지분 49%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우빈산업은 SPC 출자 당시 25% 지분을 쥐고 있었지만, 롯데건설이 실행한 근질권에 케이앤지스틸의 24% 지분도 포함되면서 총 49% 지분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한양은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이 한양이 SPC 최대주주임을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한양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등이 패소가 예상되자 판결보다 이른 시점에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설정 후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 한양이 배상받아야 할 SPC주식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최근 우빈산업을 상대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6일 한양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판결에 따르면 우빈산업은 한양과 특별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인 SPC 운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양에 따르면 우빈산업은 SPC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한양이 임명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제3의 시공사와 비공원시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한양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대여원금 49억원에 10배에 해당하는 490억원과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주식을 배상해야 한다. 이에 한양은 자사가 보유하던 주식 30%에 우빈산업 보유분(25%)을 합해 55% 주식을 보유한 SPC 최대주주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 10월 13일 우빈산업 패소가 예상되자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허브자산운용이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과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 통보 없이 100억원을 채무불이행 선언했는데 이는 고의라는 게 한양의 주장이다.

SPC가 자금이 넉넉한데도 롯데건설에 대출금액 일부를 고의로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SPC가 올해 9월 9,500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확보했기 때문에 브릿지대출 7,100억원 상환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PC 내 우빈산업 등은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100억원을 일부러 상환하지 않았고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되는 경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양은 법원이 양도판결을 낸 우빈산업 주식을 롯데건설이 취득한 것은 탈취행위라고 보고 관계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이 주도해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공원·비공원시설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도급 및 변경계약, 자금관리 등 시행·시공 분리를 통한 정상적인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익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본 사업의 책임과 관리를 다해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소집해 담보권 실행 '정상절차'…시공사도 롯데건설 판결”

롯데건설은 지난달 31일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 뿐 아니라 SPC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SPC가 고의로 100억원을 채무불이행 했고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한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SPC와 도급계약을 맺고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이어 올해 8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9월 26일에는 약 1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했다.

롯데건설은 현재 1블록과 2블록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착공 준비를 위해 SPC와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100억원의 금액이 불이행 된 것은 대규모 자금조달 지원에도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100억원 채무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선비용 투입이 있었고 기한이익상실(EOD)이 도래한 일부 금액을 우선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SPC에 약 1조원(9,950억원)을 조달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성상 단지만 시공하는 게 아닌 만큼 공원 부지 평탄화 등 단지 외 부분에도 선투입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롯데건설 보증으로 조달한 금액을 갚지 못하면 책임은 롯데건설이 지게 되기 때문에 지분을 인수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시공사 지위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시공자지위확인 소송가처분을 통해 시공자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년 전 한양이 제기한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2심을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양은 2021년 10월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자 지위확인 소송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2월 1심, 올해 8월 2심을 거쳤고 1·2심 모두 롯데건설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에 한양은 9월 상고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SPC가 선정한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라고 강조하며 “주주 간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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