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광주시의회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 기자설명회 개최
한양 “롯데건설 준비서면에 고의부도 인정·공정거래법 탈피 의혹”
SPC·롯데건설 “정당한 지분취득 과정, 사업 빠르게 추진 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양이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중앙공원 사업)의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 관련 기자설명회를 5일 개최했다.
중앙공원 사업의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음)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졌다는 게 한양 측 입장이다.
이날 기자 설명회에서 한양과 케이앤스틸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주주인 우빈산업과 짜고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빛고을 주식 24%를 탈취했는데도 광주시가 감독권 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리에선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해당 서면에서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11월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의 준비서면에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한다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SPC)에게 전달하였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SPC가 PF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100억원 규모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0억원의 상환 만기일이 소송 선고일에 따라 미뤄진 것 또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SPC가 브릿지대출(2021년 11월) 보다 뒤늦은 시점인 지난 9월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했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음에도 더 이른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100억원은 고의로 상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SPC는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10월 6일)과 동일했던 100억원은 상환하지 않았고 소송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자 이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또 롯데건설의 경우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하면 기업집단에 포함돼 내부거래, 현금흐름, 지분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분을 쪼개 취득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한 SPC 지분 49%를 쪼개 19.5%를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하고 자신들의 SPC지분은 29.5%로 만들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빠져나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사업을 감독해야하는 광주시도 주주변경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한양 측은 “최초 사업자 선정시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인 광주시는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을 넘어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한양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양(30%, 대표주간사 및 시공사) ▲우빈산업(25%, 지역사) ▲케이앤지스틸(24%, 지역사) ▲파크엠(21%, 운영사) 등 4개사로 구성된 한양 컨소시엄을 설립했고, 광주시는 ‘한양컨소시엄’을 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양 측 주장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이후 SPC 내 우빈산업이 2022년 5월 지역사로 참여했던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콜옵션 행사로 가져갔고, 2023년 10월에는 SPC 고의부도에 이은 근질권 설정으로 우빈산업의 지분 49%를 롯데건설이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 허브자산운용과 49%의 지분을 나눠가지면서 현재는 ‘롯데 컨소시엄’의 사업으로 사업자 구성이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3차례 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SPC가 광주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주주를 변경했고, SPC 무단주주변경에 대해 광주시가 고의로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한양 측은 또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를 근거로 ‘사업협약 체결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지분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해석이 편파적인 조문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사업자 구성원간의 갈등이 법원의 판결로 정리되는 순간에 롯데건설 등이 불법적 주식 탈취로 새로운 갈등을 초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주시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어 제2의 백현동 사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시의 계속되는 부작위에 대해 널리 알리고, 광주시의 즉각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도 “그 동안 광주광역시에 감독권 발동을 수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왔으나, 광주시는 묵묵부답과 핑계로 일관해 온만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광주시의 부작위 위법 소송을 즉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광주시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SPC와 롯데건설 측은 한양이 이 사업 시공권을 얻기 위한 비방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SPC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롯데건설은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고, 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조원 PF 자금조달의 책임이 있는 롯데건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PC가 공모지침을 위반, 시장이 감독권을 행사해 주주변경에 개입해야 함에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제안요청서에는 그 적용 범위(제3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를 지나 사업추진자 지위를 갖고 있는 SPC가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SPC 관계자는 또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간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은 바뀔 것이 없는 만큼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SPC가 시공사로 선정한 곳은 롯데건설이며 주주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선 안된다“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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