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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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한파로 인해 점퍼 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명업체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욱이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SNS 광고를 보고 구매한 유명 브랜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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