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이른바 ‘꼼수 인상’으로 불리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8개사 대해 올해 3분기 모니터링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판매상품,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 등을 통해 올 3분기 총 26만여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으며, 그 결과 총 4개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안내 없이 용량이 감소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3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올해 8월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원은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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