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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이 공개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이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해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고,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해석했다.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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