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불공정행위 개선 체감도.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불공정행위 개선 체감도.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 침체로 점주 어려움 지속…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8%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전년(76.9%, 83.1%)에 비해 각각 5.3%p, 4.3%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영업 경기 침체에 따라 가맹점 폐업 및 위약금에 대한 분쟁조정(조정원 및 지자체) 건수는 증가했다. 2022년 135건(18.9%)에서 2023년 208건(26.7%), 2024년 상반기 98건(25.6%)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필수품목 관련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55.2%로 필수품목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꼽았는데 공정위는 올 한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러한 개정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점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 역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시장에 견고히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지속적인 로열티 모델로의 유도정책에 따라 시장에 점차 로열티 모델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됐다.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이 38.6%로 전년(35.2%) 대비 3.4%p 증가한 반면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중은 24.7%로 전년(32.7%) 대비 8.0%p 감소했다.

​또, 적정한 가맹금 납부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가맹점주들의 61.6%가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것을 선택(2023년 58.6%)해 차액가맹금으로 납부하는 방식(30.6%)보다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로열티 모델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물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현황에 대해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했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관행이 확인됐다.

​먼저 물품대금 결제 관련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하고,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 바 있으며 표준계약서를 개정(12월 말 예정)해 지정장소 현장결제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의 경우 26.5%이고,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경험한 주요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품가격과 액면금액 간 차액을 일방적으로 점주에게 전가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상생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끝으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0%로 전년(11%) 대비 7.0%p 증가했고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20.1%로 전년(17.9%) 대비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18.3%) 대비 3.8%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은 매장점검(51.1%), 불이익경고(46.6%) 등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가맹본부의 61.5%는 반대하는 반면, 가맹점주의 69.4%는 찬성하는 등 양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충실히 전달하는 등 국회의 법안 논의에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내년에 시행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등을 통해 본부-점주 간 건전한 협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으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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