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결제 85%·30일 이내 지급 88% …"현금결제비율 높고 대부분 신속히 지급"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과태료 25만~80만원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현금결제 비율(85.24%)와 현금성결제 비율(98.19%)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도 상당히 짧은 것(30일 이내 지급비율이 평균 87.79%)으로 나타났다.
또,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만~80만원)를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으로,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삼성(12.3조원),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순이었다.
2024년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79%였다. 즉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졌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에 불과한 한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0개 사업자(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이다.
이번 공시점검에서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만~80만원)를 부과했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해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 거래도 2025년 2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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