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30일 이후 환불불가서 공제 후 환불로 변경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2019년 12월에 출시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국내 주요 앱마켓 교육분야 매출 1위(20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024년)의 인기 앱으로 꼽힌다.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해 스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픽의 기존 약관이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공제한 후,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최종금액 환불해 주는 것으로 수정됐다. 해당 약관은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으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