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한해 동안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 5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한해 동안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 5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정위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한해 동안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한 부당 광고 5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올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3건을 적발해 과징금 총 5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거나 (거짓·과장성, 기만성),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공정거래저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거짓 과장 광고로 도마에 올랐던 바디프랜드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과징금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사용설명서에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광고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공정위는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에 지난 5월 시정명령을 했다. 지난 1월에는 농업 기계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제조 연월을 속인 얀마농기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도 적발됐다.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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