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료에만 할인 반영, 요금 할인 아닌 점 표기 안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판매한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 내용과 관련해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할인율 표시․광고를 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KTX 특실 및 우등실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사실과 표시․광고한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의 일부인 ‘운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 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 표시·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대하여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만9,800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3,900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 소비자의 최종 구매가격은 실제로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