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트 시정명령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테니스 라켓 등 스포츠 용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트 3곳이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 3곳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해외 본사·제조업체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운동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으며 최저가격을 불이행 할 시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업체들은 지난 2월부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법 위반 내용을 시정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도·소매업체에 공표한 데 이어 지난달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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