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액법 기준 매출액 산정…총액법 적용 724억원보다 줄어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을 적용해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 엄중 제재에서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고 이에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적용하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증선위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

공정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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