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20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관주의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문제가 된 펀드의 가입금액은 229억4,200만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펀드 관련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돼 있는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영업점에 배포해 펀드 판매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당승환 관련 수시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에 대해 20억2,1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삼성생명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부당승환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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