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은행이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영세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못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신탁상품을 출시했다.
1일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에 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상품이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해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청기업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협력기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협력기업의 채무관계 등으로 계좌에 압류가 들어가면 영세 건설업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체불액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2,47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설경기 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 증대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나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사대금 미정산이나 임금체불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노무비닷컴) 상품은 신탁을 통해 안전한 공사대금 채권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그 결과 영세 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는 협력기업의 부실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대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품을 가입하려면 협력사가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노무비닷컴의 결제시스템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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