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검찰이 불법 금품을 수수하고 분양대행사에게 일감을 준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전무를 포함한 임직원 3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수 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은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를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본인 소유 법인 등을 이용해 시행사에 25억원 가량 토지매입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대출은 연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등 최고 이자율 제한(연 20%) 규정도 위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4일 백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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